이메일무단수집거부

 

 

 

(주)준성테크는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 2, 제50조의 7등에 의거하여 (주)준성테크가 운영, 관리하는 웹페이지상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합니다. 
- (주)준성테크의 동의 없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.
- 이메일 주소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등을 이용하여 주소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.

정보통신망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본 웹사이트의 이메일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금하며,
이를 위반시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
-무단 수집이란, 이메일 주소 수집 프로그램 또는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통하여 무단으로 이메일 주소를 수집하는 행위를 뜻합니다.

준성테크